아동학대를 일으킨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는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2015년 전국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70명이 형사 절차가 종결됐는데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관리 당국의 소홀로 수사·재판에서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을 받았는데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 없이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확인됐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등 형사 절차가 끝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아동을 학대한 교사가 인근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가 하면, ‘학대 어린이집’은 영업을 계속해 보호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시설폐쇄·운영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지만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몫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판단이 힘들다는 핑계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즉각 판단,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게 되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처벌 기준의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부모들의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