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192명 가운데 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사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지정·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했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AI 예방이 불가능하고, 인체 감염으로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날 경우 치사율·감염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중국·홍콩과는 달리 내부 유전자 일부가 변이된 것으로, 전파력과 병원성 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이번 AI 확산을 두고 인체 감염의 우려를 ‘과장’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인체 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의 변이가 늘어나면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