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후 첫 특검 소환…한 마디 없이 바로 올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수감된 가운데 그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특검팀 소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줄과 수갑을 맨 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줄을 멘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자 기자들은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는가",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소환한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배경을 조사하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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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조사위해 박영수 특검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와 함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줄을 맨 채 특검팀에 소환되어 출석해야 했다.

한편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이야기하는 경찰 장구는가 수갑·포승줄·경찰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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