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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이 공모 교장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기를 해지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는 사례가 잦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장들은 임용권자와 고위 간부들로 포진된 시교육청이 규정과 신뢰를 깬 채 교감 직급인 공모 교장의 임기를 해지하고 본청 교육전문직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이들 공모 교장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집·동의 절차를 거쳐 4년 임기를 채우지 않은 교장을 교육전문직(장학관급)으로 전직발령을 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개별 단위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교장을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2006년 대통령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이후 6차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부 교장들은 이에 대해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 4년은 교장의 장기간 근무 보장을 통한 책무성 확보와 학부모·학생 등 학교구성원들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한 초교 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공모 교장의 4년 임기는 절차 이전에 학교구성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라며 "이 사안이 시교육청이 주도한 것인지, 학교장이 원했는지간에 규정과 학교구성원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모 교장 임기 4년 해지 후 교육전문직 발령에 있어 학운위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은 너무 성의가 없고, 자기 사람 채우기 위한 의도된 절차"라며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어느 학부모가 반대를 하겠느냐"고 일축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⑤항에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로 임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시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계획에도 공모 교장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학운위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모 교장의 임기가 4년인 것은 맞지만, 교육청에서 인재가 필요한 경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직도 가능하기에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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