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주택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 등이 해당되며 동당 일괄 매입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이다. 매입 기준은 입지 여건과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를 비롯해 대지 상태, 해당 지역 수요, 매입 가격, 입주자 부담 수준 등으로 지역별 선별 매입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자 대상의 편리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예정지역 소재 주택 ▶용도지역 소재 주택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 주택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 인접 주택 ▶고지대, 저지대 또는 침수지역 소재 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 제외된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남부 권역에서 1만1천500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해당 지역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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