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운영 방식에 따라 직영과 위탁운영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위탁운영의 경우 개인(원장)이나 대학,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직영과 달리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753개소가 위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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