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의왕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만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의 치아 4대를 부러뜨리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서 투자한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