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사위 김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씨의 사돈 박모(65·여)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2009년 4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시의 한 신경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22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4월까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24차례에 걸쳐 모두 9천86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조 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억1천193만 원을 받은 혐의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조 씨는 입원만 해도 보험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위인 김 씨를 비롯해 딸과 아들 및 사돈에게 이 같은 보험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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