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서 2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사위 김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씨의 사돈 박모(65·여)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2009년 4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시의 한 신경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22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4월까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24차례에 걸쳐 모두 9천86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조 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억1천193만 원을 받은 혐의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조 씨는 입원만 해도 보험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위인 김 씨를 비롯해 딸과 아들 및 사돈에게 이 같은 보험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