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향토기업 2세 경영인 L(52)씨가 공장 터를 빼고 브로커들을 통해 헐값에 팔아넘긴 공장 주변 지역(왼쪽)과 서구 측에 매각한 본사 건물.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인천의 한 향토기업 2세 경영인 L(52)씨가 공장 터를 빼고 브로커들을 통해 헐값에 팔아넘긴 공장 주변 지역(왼쪽)과 서구 측에 매각한 본사 건물.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의 한 향토기업이 창립 40년도 안 돼 2세 경영인의 전횡과 도덕적 해이로 파멸의 길로 몰렸다. 이 2세 경영인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토지 등 회사 자산을 브로커들을 통해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을 챙겼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폭로자인 모(母)기업과 계열사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은 물론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회사를 지키고 있다.

인천의 레미콘·골재·아스콘 제조·판매기업 K사 간부와 직원들은 2세 경영인 L(52)씨가 이사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돈을 빼내 2011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억2천903만 원(미화 56만9천711달러)을 가족이 사는 미국으로 빼돌렸다고 19일 폭로했다.

L씨는 이 회사의 회장이었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세 등 세금(70억7천185만 원)이 나오자 2013년 3월부터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을 팔아 상속세 일부(2016년 말 현재 원금 15억3천991만 원)를 대신 납부토록 했다. 회사로부터 빌린 형식(차입금)을 띤 상속세 대납 등 L씨가 가져간 회사 돈의 이자만도 2014~2016년 모두 10억3천559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 원창동과 심곡동, 경기도 광명시 등 회사 보유 토지 6만260㎡(2012년 공사지가 459억9천913만 원) 중 대부분이 브로커들을 통해 헐값에 팔렸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86억5천383만 원이었다. 현재 남은 회사 보유 토지는 원창동 공장 터 4천585㎡(시세 62억4천100만 원)와 도로용지 8천965㎡(공시지가 13억8천100만 원)뿐이다.

L씨는 모기업과 자회사의 법인카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8억1천541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와 토지 매매 브로커, 직원의 아내 이름으로 시멘트와 골재 등 운반 유령회사를 세워 2010~2014년 5년 동안 17억3천542만 원에 달하는 회사 돈으로 장비 임대료와 유류비 등을 지급토록 했다.

L씨는 지난해 1월 경인항(김포)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자회사 김포터미널㈜<본보 2월 15일자 1면 보도>의 자금 10억6천665만 원을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없이 빼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터미널 부두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L씨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자리를 미국 국적 한국인 C(48)씨에게 지난 2일 넘겼다. 내부 고발자들은 토지 매각 대금을 빼더라도 L씨가 개인적으로 빼가고 쓰고 갚지 않은 회사 돈만 회계장부상으로 106억 원에 이른다며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다.

한편, 모기업과 계열사 간부, 직원들은 퇴직금과 임금 등 12억 원을 정산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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