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화성시는 국방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 화성시의회도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저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화옹지구가 이전후보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긍정적 수용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수원 군공항 피해 지역과 예비이전 후보지가 혼재한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민 갈등과 대립이 확산할 것으로 보여 이전사업이 순탄치 만은 않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을 준비하고있다. 하지만 화성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민·민’ 갈등과 대립이 확산할 것으로 보여 막 첫걸음을 뗀 이전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여론 향배와 주민투표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군공항의 직접 소음피해 영향 지역은 화성 동부권역인 동탄신도시와 병점동 지역이다. 반면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변 서신면과 우정읍은 산술적으로만 보면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화옹지구 이전 찬성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상했던 대로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옹지구 발표 후 해당지역 민심은 갈기갈기 찢기는 양상이다. 이전후보지 확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긍정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 없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국방부의 졸속 행정은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후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