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던 도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함께 골프를 즐기던 플레이어의 얼굴을 골프공으로 맞춰 다치게 한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샷을 할 당시 전방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처럼 샷을 한 이후에 ‘볼’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도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용인지역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의 샷이 해저드에 빠지자 함께 경기를 하던 이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시 샷을 해 전방에서 이동 중이던 B씨의 눈 부위를 골프공으로 맞춰 전치 7주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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