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현금카드를 훔쳐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로 K(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14일 포천시 소흘읍 A모텔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여성 L씨가 잠들자 현금카드를 훔쳐, 67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K씨는 대전 B모텔에서 두 달간 장기투숙하며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 20여차례에 걸쳐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회용 주사기 30개와 필로폰이 들어있는 빈 봉투 6개를 압수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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