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를 상대로 외투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지분 비율을 기존보다 3배 상향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국공유지(시유지)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민경욱(한·인천 연수을)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민 의원과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3개 지역 입주기업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민 의원과 산업부 등을 상대로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로 유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5일 상정,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소위 소속 의원들의 설득이 중요한 시점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윤상직(새·부산 기장)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자법 개정안 중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10%에서 30% 상향 조정하는 일부 내용의 재검토(삭제 또는 보류)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나머지 7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경제청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는데다, 2013년 외투기업 인센티브제를 악용한 사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해 적발되는 등 ‘무늬만’ 외투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경자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 개정안 철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나 발의한 의원들의 요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에 따른 외투 비율 기준(30%)과 경자법을 통일시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경우 100%가 시유지로 돼 있어 외투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활발한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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