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손님을 구하지 않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실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종업원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자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온 혐의를 받았다.

결국 A(27·여)씨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B(21)씨 등 남성 손님 2명은 복잡한 미로 구조 탓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비상벨도 고장 났으며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밀실 안에 있던 손님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40대 성매매업소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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