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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원당동 810-5번지 일대 체비지. /사진 = 네이버 위성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땅주인의 허락조차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분양광고까지 했다면 잠자코 있는 땅주인은 제정신일까." 인천시 서구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땅주인은 체비지를 갖고 있는 서구다.

업무대행 A사는 서구 원당동 810-5번지 일대 1만841㎡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36가구를 짓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A사의 상담원들은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며 "2단지(500가구) 건립을 위해 현재 또 다른 토지 매입을 협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가입 비용은 1천만 원, 현재 50명의 조합원이 모집됐다"며 "올해 5월 착공해 2년 뒤 2019년 11월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겠다는 터의 36.9%인 4천㎡는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로 드러났다. 애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주택법 등 규정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해당 토지를 85% 이상 소유하거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전제돼야 한다.

A사는 더군다나 ‘체비지 100% 수의계약 확정’이라는 허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A사는 ‘체비지 수의계약’과 구에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는 A사의 허위 광고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A사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근 토지주들은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A사에 팔아넘길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문으로 이미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구는 "인근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요청이 있으면 체비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팔 수 있다"며 "A사의 체비지 매수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광고 부분에 대해서 최근 A사를 방문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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