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처지의 장애인 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병원에서 알게 된 장애인가족, 지인, 동창 등에게 펜션 사업, 사채업 등에 투자하면 1천만 원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2명에게서 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김 씨는 실제로 펜션 사업이나 사채업과는 무관했지만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해 이자만 지급해 왔다. 특히 김 씨는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어 같은 처지의 장애인 부모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돌려막기로는 더 이상 이자 지급이 힘들어지자 지난 1월 자녀와 함께 돌연 잠적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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