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배영 당선인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권리와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지난 17일 부정선거 금지 위반 등으로 당선인에게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중앙협회 감사 결과 그가 70여 명의 회비를 대납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단체 소속 회원 48명이 같이 가입한 것이었는데 마치 선거를 위해 대납한 꼴이 됐다"며 "정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단 하루 감사만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 결정이 이의신청인·피신청인·관계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소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당선인에게 소명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당선인이 협회 선거규정을 위반한 만큼 당선무효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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