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민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는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재난에는 별도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강화에 주소를 둔 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등에 대해 1천만 원을 보상받는다.
상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만 받는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 원의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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