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해 보장된 임대차 기간(2년)을 늘려 4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자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주된 내용이다. 사회적인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과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전세 계약이나 전세금 인상을 제한해 과거에 전세금이 폭등한 사례를 들며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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