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남동구가 불법임대 혐의로 고발된 기업주에게 인천시민상과 구민상을 준 것으로 드러난 데다 인천시는 상공업분야 수상자는 1인으로 한다는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이 기업주를 포함해 2명을 수상자로 결정, 시상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무릇 상이란 권위가 있음으로써 빛이 나고 수상자의 명예는 드높기 마련인데 이같은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상의 영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인천시든 남동구든 올해 수상자 선정이 자칫 단체장의 선심성 시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91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간 300만달러의 생산실적과 매년 15%씩 매출을 늘린 공로를 인정해 지난 10월 제25회 인천시민상 산업발전부분 상공업분야 수상자로 남동공단내 한 회사 대표를 시상했다. 남동구도 이 대표의 공적사실을 인정해 지난 4월 제13회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상자는 남동공단내 공장부지를 불법 임대하고 생산시설을 폐쇄해 지난 2001년도에 남동구와 남동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각각 고발 당했고, 과태료와 벌금까지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시와 남동구가 인정한 공적사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급기야 수상자의 자격시비가 계속되고 잡음이 이어지는 마당에 차라리 시민상과 구민상을 폐지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표창심의를 하면서 불법사실을 미처 파악치 못한 것 같다는 관련자의 해명으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의 구성내용이나 수상자 면면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시민상이나 구민상을 가릴 것 없이 어느 상이든 수상자나 심사위원들이 관변단체장 일색으로 돼 있다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시상의 의미를 저해하기 마련이고 그만큼 수상자는 수상자대로 자긍심에 금이 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상과 구민상 선정과정을 인천시와 남동구는 명쾌하게 밝혀야 당연하며 혹 선정심사를 소홀히 해 수상자격에서 일탈했다면 시상취소가 마땅하다.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 시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인천시와 남동구 고위 관계자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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