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석 통보는 지난 달 24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최 의원이 한 달여가 지나도록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A씨의 채용을 청탁(업무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당시 서류전형 탈락범위에 들었지만 채용점수 등에 대한 중진공 직원들의 조작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조작된 인·적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시험에도 합격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를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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