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로 떡국떡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520t가량을 대형 마트 수백 곳에 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제조·가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파주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떡국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 대형 마트 400여 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떡국떡은 520t, 포장제품 58만여 개로 시가 9억여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가 소비자들이 국내산 떡국떡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쌀 구입단가 기준 국내산 쌀(1㎏당 1천 원)의 반값인 중국산 쌀(1㎏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일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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