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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기호일보DB
인천경찰이 최근 구속된 불법 게임장 업주와 수시로 통화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감찰조사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내부 지침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A경정 등 간부 2명 외에 추가로 경찰관 4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44)씨의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와 통화한 이들 중 단속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하고, B씨에게 정보를 넘긴 경찰관 출신의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 C(67)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경정 등 6명은 인천 지역 내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와 전화통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 지침을 위반했다.

경찰은 2010년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불법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구속한 B씨의 1년 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조회한 결과 A경정 등 2명 외에도 경찰관 4명이 B씨와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추가 확인된 경찰관은 경감 2명, 경위 2명으로 모두 간부급이다.

이들은 B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와 경찰관 6명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게임장과 관련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 B씨 등의 통신과 금융계좌에서 게임장 단속정보가 유출되거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 지침 등 위반이 적발된 A경정 등 경찰관 2명은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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