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액을 중국 현지로 송금한 인출책 A(29)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통장공급책 B(30)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액 210만 원을 인출해 20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중국 조직에 통장 1개당 20만∼3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 각각 1개씩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혐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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