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A(3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183명에게서 3천126만 원을 입금받고 분유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유를 시중가보다 1만 원 이상 싸게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되팔았다. 하지만 올해 초 해당 분유의 인터넷 판매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분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고 분유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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