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유를 시중가보다 1만 원 이상 싸게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되팔았다. 하지만 올해 초 해당 분유의 인터넷 판매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분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고 분유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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