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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이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음식점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직 시·도의원을 비롯해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이모(63)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정모(59)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64)씨 등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업소는 총 70곳으로 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나 주택 등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주 7명은 연매출이 3억5천만∼40억 원에 이르고 폐업으로 위장한 뒤 계속 영업해 왔다. 일부는 단속 때 가족이나 종업원이 대신 단속받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전직 도의원 이 씨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능내리의 한 소매점을 불법 용도변경해 카페로 운영하다 구속됐으나 단속된 뒤에도 계속 불법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일대 불법 음식점 사이에서는 단속 때마다 명의를 가족이나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바꾸는 등 ‘돌려 막기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문율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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