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측의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적자를 부풀리고 파산 절차를 남용해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렸다’는 의정부시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전철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거부한 채 시간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재무 분석 결과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구조화는 해지 시 지급금의 90%를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145억 원을 요청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총손실의 40%가량으로 의정부시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제안한 50억 원+α는 사업자가 부담할 손실의 7.5% 수준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 측의 재무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시는 경전철 협약 해지 시 지급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일반기업의 파산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도 일정금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경전철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계속 운영하면 2042년까지 1조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번 의견서를 통해 기존의 시가 낸 회생절차 진행 의견에 대한 반박과 파산신청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의정부=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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