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874개 법인으로 담당공무원 4명이 투입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게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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