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874개 법인으로 담당공무원 4명이 투입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게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