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간 잠자는 환급금 정리를 위해 ▶미환급 사유 분석 ▶환급권리자 조사 ▶개별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시정뉴스,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아울러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기부 신청에 동의한 110만9천 원의 환급금을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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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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