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 대부분이 인증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인증 및 인증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현실을 인지하고서도 인증의무를 강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을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유섭(한·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연말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도소매 업체 4천208곳을 대상으로 KC인증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3.9%에 해당하는 3천109개 업체들이 안전인증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시장의 경우 전체 1천755개 업체 중 74.4%인 1천306개 업체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동대문시장은 전체 2천453개 중 73.5%에 해당하는 1천803개 업체가 안전인증 미표시로 법 위반에 해당됐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위반한 업체는 495건(11.8%), 기타위반 90건(2.1%)에 달했다.

문제는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도소매업자들의 경우 전안법 이전 법 체계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인증을 표시하도록 강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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