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들의 연합(공동출자)인 양주연합RPC(미곡종합처리장)가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올해 수매부터 일정 규모 이상 경작 농가들에게 수매가의 85%만 지급하기로 결정,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농민들과 양주연합RPC에 따르면 광적·은현·양주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수매하는 벼에 대해 재배면적 1만6천500㎡ 이하는 등급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1만6천500㎡ 이상인 경우 수매가의 85%에 수매키로 결정한 뒤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양주연합RPC는 지난해 맛드림 벼 6천20t을 수매하면서 조곡 40㎏ 기준으로 1등급 4만7천 원, 특등급 4만8천 원에 차등 없이 수매했다.

양주 지역 벼 재배농가는 2천40가구(농지 1천521㏊)로 지난해 RPC의 쌀 수매에는 1천119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이 중 1만6천500㎡ 이상 경작 조합원은 전체 수매농가의 13.8%인 154개 농가였다.

이번에 7개 지역농협이 결정한대로 수매가 이뤄지면 1만6천500㎡ 이상 경작 조합원은 1농가당 평균 245만 원(전체 3억8천만 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다른 지역농협의 RPC들은 재배면적당 평균 생산량을 산출한 뒤 초과 물량에 한해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양주RPC는 단순히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RPC가 차등 지급하는 지역은 포천 관인농협으로, 양주RPC는 이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관인농협의 경우 RPC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이다.

관인농협은 차등 지급 시행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나 양주RPC는 아무런 협의 과정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 조합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RPC가 적자(지난해 2억여 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이나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매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A씨는 "지역농협들이 매년 조합원을 상대로 흑자를 거두면서도 RPC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쌀 재배농가인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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