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2일 오후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시흥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2일 오후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시흥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지위를 놓고서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이견을 빚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미리(민·비례)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 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담긴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들의 지위를 두고서는 도교육청과의 갈등요소가 여전하다.

당초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외부 강사를 ‘채용’이라고 명시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강조한 반면, 도교육청은 ‘위탁계약’이라고 규정해야 향후 있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계약’은 상대를 사업자로 보지만 ‘채용’은 근로자로 해석된다"며 "근로자로 인정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표현은 ‘계약’으로 수정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 또는 개정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 첫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강사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는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방과후학교 교사는 2만6천 명가량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326억 원에 달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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