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어선·어업인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이 지원하는 어업 관련 보험은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선체) 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3가지로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t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어선(선체)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5t 미만의 영세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맨손어업 등의 신고어업인이 대상이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등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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