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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천유시티 대표이사를 포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시티 대표 선임을 두고 고심에 빠진 인천시<본보 2월 17일자 18면 보도>의 시름을 덜어준 셈이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시티 A대표를, 22일에는 A대표에게서 입사 전 다른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B씨 등 직원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집중 조사했지만 B씨 등 2명의 입사 과정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A대표가 부정한 채용의 수단으로 지원서를 대필해 주고 면접심사표까지 사전에 전달하는 이권을 제공했으며, 채용심사 인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공직유관단체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지만 면접심사표 전달 등 이권 제공은 아직까지 수사기관 조사에서 밝혀지진 않았다. A대표 등은 2015년 7월 2급 등 직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 내부 문건을 B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개인정보를 넘겨받긴 했지만 입사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영향을 끼칠 만한 자료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데도 A대표는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연임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유시티 관리기관인 시의 ‘보호’를 받았다.

검찰 수사 때문인지 시는 최근 입장을 바꿔 외부 전문가를 대표로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2∼3월께 유시티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일정을 결정하고 3∼4월 대표를 추천한 뒤 주총과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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