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지역에서 잇따라 황당한 음주운전자들이 검거됐다.

강화경찰서는 2차 술자리에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A(4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께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2%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서와 가까운 곳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강화경찰서까지 차량을 운전했다.

또 21일 강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B(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음주 단속 현장에서 최근까지 4차례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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