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께 술을 마신 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이 보이자 급하게 유턴한 뒤 600m가량 역주행하며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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