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와 낳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거나 옷걸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군이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당초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자신의 친딸인 B(5)양을 괴롭혀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A군이 의붓딸인 C(5·A군의 친동생)양을 때려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A군의 직접적인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A군의 명치 아래 부위 장기 손상과 옷걸이로 때린 것과 일치하는 상흔 및 신체 구타에 따른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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