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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도내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가 감사관 소속 공무원의 자택에 배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앞둔 지난해 4월, 감사관 소속 공무원 A씨의 집으로 금괴가 담긴 택배가 도착했다.

당시 A씨의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택배기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괴가 도착했으니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알렸고, 놀란 A씨는 즉각 반송처리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합동감사를 시작한 도교육청은 금괴를 보냈던 사람이 감사 대상 중 한 곳인 B유치원의 설립자 C씨와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C씨가 금괴를 보낸 것이 맞는지와 그 이유 등 금괴 발송 경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감사관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자택 주소가 직무 관련자에게 유출된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괴가 발송됐던 당시만 해도 A씨가 즉각 반송처리해 누가, 무슨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금괴가 배달됐을 때 사진을 찍어 놓는 등의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무팀과 논의해 사후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씨는 도교육청과 부패척결추진단의 합동감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각종 영수증을 모아 둔 상자 1개만을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지만 2014∼2015년 개인 소유의 외제차 3대의 보험료 1천400만 원과 2천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등 2억 원가량의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사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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