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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조기흥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대학 내 각종 부정을 저질러도 이를 견제할 만한 마땅한 대학 기구는 물론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해 학내 비리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평택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학생회, 직원 노동조합 등 학내 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자정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다.

 특히 조 명예총장의 십수 년간에 걸친 성추행과 각종 비위 사실이 묵인될 수 있었던 것도 학내 구조가 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조 명예총장 측을 견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대학 측에 큰 타격은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대가 가장 최근에 받은 외부 감사(2012년)였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감사에서도 총 31건의 부정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조 총장(현 명예총장)과 각 부서 처장에게 주의, 경고를 주는 조치로 끝났다.

 당시 총장 사택 전기나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을 교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관리가 6건 지적됐으며, 특히 교원 신규 채용 시 전공 부적합으로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를 같은 전공 추가 모집에 합격 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법인·운영 등에서도 부정 사례가 총 19건이나 적발됐다.

 이 같은 감사 후에도 여전히 조 명예총장의 친·인척이 학교 요직에 그대로 포진돼 있어 사학 비리나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교수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과거보다 비리를 은폐하기 쉬운 상태로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죄 없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교육부의 감사조차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평택대와 같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시성 연구원은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달리 정부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총장의 힘이 막강하다"며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의 비리 사실이 적발돼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수준에서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뿐이라 끊임없이 사학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감사가 이렇다 보니 총장의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사법부에 고발조치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평택대처럼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결국 내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부가 사립대 감사를 내실화해 비리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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