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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전경. /기호일보 DB
대단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와 동구 등지에서 뉴스테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두 차례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논란과 반토막 난 재산평가로 물적·심적 고통을 호소한 십정2구역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시행자(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마이마알이)가 동일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민들도 헐값 감정평가에 반발해 23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도관구역 역시 그동안 마이마알이가 유력한 임대사업자로 거론됐지만 마이마알이의 단독 접수를 우려한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마감 시한을 2주간 연장한 상태다.

십정2구역 주민 300여 명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밀실계약을 공모하고 주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인천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의 반시민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이번 사업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천억 원의 계약·중도금과 이자조차 (도시공사가)책임보증 및 반환계약을 맺어 막대한 주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과 특혜 계약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시와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했다.

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사기 및 배임 혐의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 당국이 빚 내서 분양계약마저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물리적 저항을 끝까지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절반이 대로변을 제외하고 3.3㎡당 300만∼400만 원이 나온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23일 3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의 전면 무효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해당 임대사업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며, 현행법상 별도의 임대사업자 선정 규정이 없어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따르는 방식 등으로 규정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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