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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테크노밸리.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재임대 관행을 개선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시 1년이 지나도록 위약금 징수조차 못하는 등 제재 조치가 헛돌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해 재임대를 실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설립 목표와 맞지 않는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1월 12일 전체 면적의 78.57%를 초과 임대한 아름방송네트워크 컨소시엄에 대해 한 달여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당시 부과한 위약금조차 납부되지 않는 등 도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사업계획상 임대 비율이 0%인 넥슨 컨소시엄과 ㈜판교세븐벤처밸리가 각각 76.03%, 20.35%에 이르는 면적을 재임대한 것에 대해 6억1천851만6천600원, 5억473만7천300원 등 총 11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도의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위약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당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시 재임대 사안이 자율 권장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의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도가 각 기업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도 재임대와 관련해 제재규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불가하다는 도의 법률자문 결과조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도가 지난해 초 제재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초과임대율이 늘어나는 등 전체 15개 중 9개 법인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도의 제재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과학기술과 관계자는 "4월 말께를 목표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재임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 초과임대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향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대 비율의 계약서상 의무 여부가 결정되면 전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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