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업계의 찬반 논란 속에 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재추진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민·수원7)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원하는 ‘의원 1정책 책임전담제’의 희망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신청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책임전담제는 당내 의원 1명당 1개의 정책사업을 제안하면 해당 사업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 검토, 토론회·공청회 개최, 관련 예산편성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장 의원은 "당 정책위에 1인 전담 정책과제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신청했다"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4월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는 도가 발주하는 ‘신규 건축물’에 한해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도내 시설 유지·관리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하지만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해당 조례의 상정을 두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 전문성과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품질과 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건설업계 간 논란이 치열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 내부의 의견 조율도 숙제다. 지난해 10월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건교위는 표결에 부쳐 12명 중 무려 8명이 반대해 부결시킨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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