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및 전통경관이 뛰어난 경기도내 지역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이 내년부터 경관지구로 강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도는 8일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무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말까지 세부적인 경관지구 지정 기준을 만든 뒤 올해말까지 이 기준을 기초로 한 `경관지구 지정지침' 시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일선 시·군은 시안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이르면 2003년 5월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도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나눠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인 한국민속촌 인근 등 도내 일부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 등이 만들어 지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던 경관지구 지정이 체계화돼 난개발 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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