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8일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무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말까지 세부적인 경관지구 지정 기준을 만든 뒤 올해말까지 이 기준을 기초로 한 `경관지구 지정지침' 시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일선 시·군은 시안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이르면 2003년 5월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도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나눠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인 한국민속촌 인근 등 도내 일부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 등이 만들어 지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던 경관지구 지정이 체계화돼 난개발 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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