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등의 기록에서 보듯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 중 하나이다.

한의사들은 척추와 관절 질환, 근골격,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의 장애 및 수기요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추나의학을 임상에서 많이 활용 중이다. 최근 경인권 15곳 등 전국 65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중구)과 참빛한의원(서구)이다. 경기권에서는 부천 자생한방병원(부천) 등 13곳이 시범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들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 치료 시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단순 추나요법 치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4천800원~1만7천 원 수준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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