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계 결함이 29.8%, 관리자 과실이 2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인에 대한 사전교육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윤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법 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오해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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