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 주안역 지하상가 의류판매점에 불을 지른 A(26·여)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1분께 주안역 지하상가 내 한 수입의류판매점 철문을 뜯고 들어가 진열된 의류와 마네킹 등에 불을 붙여 약 12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연기가 나는 점포에서 A씨가 나왔다"는 경비원 C(86)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이 꺼진 뒤 출동한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를 받고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등을 발견, 의류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왜 의류매장에 갔는지, 불을 붙였는지 등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깬 뒤 다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캐는 한편, 경비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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