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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튼외국인학교. /기호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보다 갑절 반이나 많은 내국인 학생들로 채워진다.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 2곳이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로는 최초로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인가받아 2011년 9월 개교했다. 22일 현재 학생은 모두 412명으로 정원(1천560명)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 내국인 학생은 298명으로 외국인 학생(114명)의 2.6배에 이른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법인 봉덕학원은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 학교의 터(4만2천200㎡)를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56만4천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았다. 지난해 이 터의 공시지가는 3.3㎡당 265만7천 원이었다. 또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지으면서 총 건축비 300억 원 중 절반을 국·시비로 지원받았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 요령이 정한 혜택이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5년이 지나도록 외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대비 7.3%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내국인 학생을 모집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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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지원을 받지 않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현재 내국인 학생 806명을 포함해 총 1천152명으로 정원 50%를 겨우 넘기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학생은 여전히 외국인 학생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초·중등교육법 등은 3년 이상 외국에 살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내국인 학생이 정원의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감은 여건을 고려해 20% 범위 안에서 내국인의 입학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들은 사실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정원 덕에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내국인 비율을 피해 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한 주민은 "외국인들이 몇 다니지도 않는다는데 ‘외국인학교’라 불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개교 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 내국인 학생을 모집해 일단 개교를 했다"며 "이후에도 생각보다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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