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대형업체 소각장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형업체 소각장에서 간독성, 피부독성,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기업체 소각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인 지역 내 20개 기업체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지난해 8월8일 서구 가좌동 Y업체는 기준치 40 나노그램(ng-TEQ/N㎥)의 3배가 넘는 148.49 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21일 남동공단 내 I업체가 기준치 3배 가까이 되는 113.566 나노그램이 검출돼 개선계획서 제출지시를 받았으며 남구 도화동 H업체와 Y업체가 지난해 각각 42.688 나노그램, 40.541 나노그램 등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권고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남동구 고잔동 D업체는 지난해 12월31일 농도과다로 폐쇄조치를 받았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해 11월27일 측정에서 1호기 0.802 나노그램, 2호기 0.163 나노그램 등의 다이옥신이 검출, 기준치 0.1 나노그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해당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업체의 소각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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