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국민 생활 주변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3대 반칙행위’란 생활반칙(안전비리·선발비리·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뜻하는 것으로, ‘3대 반칙행위’ 근절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할 방침이다.

김동식 경비교통과장은 "출퇴근길 얌체운전에 대해서는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대형 차량 및 택시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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